27. (주)소비자공익회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3호, 1986.1.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47-6
(주)소비자공익회 대표이사 김병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포를 가맹점인 것처럼 회원
수첩에 기재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원이 소지하고 있는 기발행
회원수첩을 사실과 같이 수정하여 재교부할 것.
3. 피심인의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간지에 3단×10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소비자공익회는 할인카드를 발행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15개 지사
에서 영업사원을 채용하여 방문, 서면 또는 전화 등을 통한 권유형식으로 회원
을 모집하고 있는바, 자사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50여개 점포를 가맹
점인 것으로 기재한 회원수첩 총 3,000부를 1985.10.25 제작하여 72부를 기
배포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 행위는 자사가 발행하는 회원수첩에 기재된 가맹점을 사실과 다르
게 광고함으로서 자사회원은 물론 비회원(기존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이 사실
보다 많은 것처럼 오인케 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
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6년 1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