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원주주류판매(주)등 4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37호, 1985.12.20
시 정 권 고
피심인 : - 원주주류판매(주) 대표이사 김 원 화
강원도 원주시 봉산동 1103-12
- 원일주류판매(주) 대표이사 최 규 창
강원도 원주시 평원동 227
- 박원주류판매(주) 대표이사 홍 태 식
강원도 원성군 흥업면 흥업리 455
- 원성주류판매(주) 대표이사 김 종 택
강원도 원성군 문막면 문막리 252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1. 피심인은 주류판매가격 공동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앞으로는 주류판매가격
을 공동으로 결정하지 않고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의 조치를
취할 것.
2. 피심인은 이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상기 1항의 공동행위 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합동으로 원주, 원성지역 1개 일간지에
3단×10cm 크기로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의 개요
피심인 강원도 원주시와 원성군 지역에서 일반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로서 1984.5.7 주류거래 정상화협의회를 결성하여 주류판매가격경쟁을 지양
할 것을 결의하고, 매월 개최하는 월례회의에서 상호간의 동일가격유지 여부
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동지역의 주류도매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
2. 법령의 적용
피심인이 공동행위의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에 위반되고, 주류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유지함으로써 원주시
와 원성지역의 주류도매업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동법 제11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임.
시 정 권 고 사 유
피심인들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는 동법률 제57조의 규정
에 의한 처벌대상이나, 피심인들이 지방 일반주류도매업의 영세업자인 점을 감안
하여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들은 본
시정권고를 수령후 지체없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1. 피심인들이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동법에 의한 별도의 처분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