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태극약품공업(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92호, 1985.12.11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681
태극약품공업(주) 대표이사 이우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제품인 파티마로션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10일 단기치료제"
등과 같이 표현함으로써 동제품의 효능에 관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주내에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주간지중 1개지1/2페이지 크기로 1회
게재할 것(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태극양품공업(주)는 각종 의약푸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여드름치료제인 파티마로션에 대하여 1985.6.26 부터 1985.10.2까지 주간
스포츠, 스포츠동아에 총20회에 걸쳐 "여드름이 사라진다, 10일 단기치료제
추현"이라고 광고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위 제품의 제조허가에 의하면 그 치료효과는 보통 1∼2주내에 나타나는 것임에도
피심인이 위와같이 단정적으로 "10일 단기치료제 출현"이라고 광고한 것은
그 효능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85년 12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