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주)유공등 정유 4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31호, 1985.12.10
시 정 권 고
피심인 : - (주)유공 (대표 : 김 항 덕)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 호남정유(주) (대표 : 구 평 회)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60-1
- 극동 쉘정유(주) (대표 : 송 진 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2
- 모빌코리아 윤활유공업(주) (대표 : 박 병 구)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194-15
귀 4개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4조의 규정
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 피심인 4개사는 윤활유가격 결정에 대한 공동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앞으
로도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동으로 하지 않고, 각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을 확약할 것.
- 피심인 4개사는 금번 윤활유가격 변경을 통보한 수요처에 동가격 통보행위가
무효화 되었음을 통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사실개요
- 피심인 4개사는 윤활유 생산업체로서 인상요인이 각사별로 상이한데도 거의
같은 시기 및 인상율로 일제히 가격을 수요처에 인상 통보하였음.
2. 법령의 적용
- 피심인들은 사업자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경제기획원에 등록하여야 하나,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암시적인 방법에 의해 공동으로 가격을 변경한 행위
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피심인들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위반행위는 동법률 제57조의 규정
에 의한 처벌대상이나, 피심인들은 원가상승 요인이 있어 부득이한 자구책이었던
점의 주장을 감안하고, 가격인상 효과가 유통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히 배제할
필요가 있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조 규정에 의해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의 무
피심인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피심인들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