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후지카대원전기(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72호, 1985.9.2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611-1
후지카대원전기(주) 대표이사 김동구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가. 별지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나. 별지3 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신영사에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후지카대원전기(주)는 각종 전자기기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85.7.1 대원전기산업(주)를 흡수 합병한 사업자인 바, 동 대원전기(주)는
1980.11부터 1985.5까지 선풍기 및 전기믹서 등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별지1
기재의 부품을 신영사(대표 김필, 송우섭)에게 제조위탁함에 있어서 별지2 및
별지3 기재와 같이 수급사업자(하도급사업자)인 신영사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지연한 사실이 잇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원사업자는 납품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별지2 및 별지3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별지2 기재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행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별지3 기재사실은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9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