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서진문화사등 만화출판 8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5-24(1)호, 1985.7.31
시 정 권 고
피심인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86-5 303
서진문화사 대 표 김 승 환
-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16-42
우성출판사 대 표 곽 재 성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
소년한국도서 대 표 김 항 열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577-4
연합출판사 대 표 박 봉 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01-25
민우사 대 표 이 용 민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101-23
영덕출판사 대 표 이 영 래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9-5
대룡출판사 대 표 임 현 승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현동 37-3
천성출판사 대 표 박 재 식
귀사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제기획원장관
권 고 사 항
피심인등이 '85.2.7자로 맺은 합의약정을 지체없이 폐기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피심인 서진문화사, 우성출판사, 소년한국도서, 연합출판사와 피심인 민우사,
영덕출판사, 대룡출판사, 천성출판사는 각각 만화와 무협지를 출판·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영덕출판사 대표 이영래와 만화친목회 대표 박 봉희가 1984.5월경
에 구두로 당시의 만화출판업체는 무협지를 출판하지 않으며 무협지출판업체
는 만화를 출판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1985.2.7 별지1과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
을 한 사실이 있음.
2. 상기 1.과 같이 피심인등이 만화 및 무협지출판의 상호제한, 신규참여업체의
해체, 무협지 출판종수의 제한등을 공동으로 한 행위는 법 제11조제1항제3호
에 해당되는 행위로서 법 제11조제1항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피심인등이 영세사업자인 점과 동 합의약정이 이행되지 않은 점등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법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당원에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