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샘표식품공업(주)의 부당구속조건부거래
시정권고 제82-21호, 1982.3.16
수신 : 샘표식품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승 복
위 (주)샘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시 정 권 고 사 항
가. 자사제품의 특약점인 판매소에 대하여 판매소가 소매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지
정 하여 이를 지키기 하는 행위와 각 판매점에 대하여 판매지역을 지정하여
제한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이러한 사실이 법위반행위라는 사실을 각 판
매소에 공문으로 주지시킬 것.
나. 상기 사실과 관련된 판매소와의 약정서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
다. 상기 "가" "나"항의 공문 및 약정서 변경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 장관의 협
의를 거칠 것.
사 실 의 개 요 및 법 령 의 적 용
가. 사실의 개요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이하 "재판행위"라 함)
피심인 "샘표"는 자사제품인 간장, 된장의 14종을 생산 판매하면서 이들 제
품이 예하 각 판매소간의 자율적인 경쟁이 없이 회사가 지정해준 동일한 가
격으로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심인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에는 재판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약정서상의 내용, 화양판매소장 이
원수의 진술, 실제조사결과 가격경쟁이 완전 봉쇄되어 있는 점을 볼때 공정
거래법이 시행된 81.4월 이후에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법에 위반된다는 사
실을 알면서도 약정서의 조문(가격유지)만을 수정하는등 형식적인 조치를 하
였을뿐 독립채산을 갖고 있는 예하 각판매소를 교육시켜 "제만 지시사항을
준수" 시키게 하고9약정서제6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구두 또는 경
고, 판매소장의 교체에 의한 전담판매 지역의 재배정, 해약등의 불이익을 주
는등 철저한 재판행위를 함으로써 각 판매소간에 가격경쟁을 봉쇄하는 행위
를 하였음.
(2) 지역제한
피심인은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후에는 일지역 일판매소 원칙을고수하는 지역
제한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판매소장의 진술, 실제조사
결과를 볼때 피심인"샘표"는 1975녀이후 서울특별시의 경우 인구비례로 관할
구 및 주요동별로 지역을 구분하고(17개소), 지방의 경우는 인구수를 고려하
여 판매소를 설치(27개소)하는등 철저한 일지역 일판매소 제도를 실시하고,
더군다나 81년도 까지는 가중치 및 품목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판매성적을
산출, 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므로써 지역 구분개념을
심어 주는등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는 구두 또는 면담으로 경고하던가,
판매소장을 판매량이 적은 타지역으로 교체하는등의 수단으로 철저한 지역
제한을 한 사실임.
나. 법령의 적용
피심인 "샘표"는 국내장류 공급량 397,540㎘중 108,675㎘를 공급하여(1981.
한국경제연감) 약 28.5%의 시장점유율(서울, 경기의 경우는 약 96%)을 갖고
있는 장류 유명기업으로서 품질면의 차등은 있다고 하더라도 자사제품의
유명도에 의한 제품의 차별화가 확고히 되어 있으며, 간장의 경우 전국 시장
점유율 28.5%, 서울의 경우 96%를 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 철저한 일지역
일판매소 형태를 유지함으로써(서울 17개, 지방 27개) 제조업자간의 경쟁이
봉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시제품의 판매업자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재판매 가격의 유지와 판매지역을 제한함은 그 폐해가 크므로 상기 "사실의
개요" 가의 (1)항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법 제21조의 위반이며,동 (2)항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호 부당구속 조건부 거래에 해당됨.
시 정 권 고 사 유
1. 피심인 "샘표"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엄중조
치 하여야 할 것이나, 공정거래법의 시행초기인 점과 피심인이 자진하여 시정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
임.
승 락 여 부 통 지 의 무
1.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샘표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당원에 시정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1. (주)샘표가 본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60조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