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판지분과위원회의 공동행위
의결(시정명령) 제82-6호, 1982.3.10
건 명 :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판지분과위원회의 공동행위
피 심 인 : 1.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판지분과위원회
2.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판지분과위원회는 '81.5,9,12월중 회원사 대표가
회의에서 한 판지의 생산제한을 위한 조업단축, 판매가격유지, 판매조건의 균
일화 등에 관한 합의를 파기하고 이를 각 회원사에 주지시킬 것.
2. 위 시정조치를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행하고,이행을 완료한
즉시, 그 조치 내용을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판지분과위원회는 한국제지공업연합회에 속한 6개 분과위원회중 하나로
서 대한펄프(주)외 4개 마니라판지 제조업자로 구성되어 있는바,
2. 1981.5,9,12월 초순경 3회에 걸친 회원사 대표가 회의에서 판지의 적정 재고량
유지를 위한 조업단축, 행정지도 가격의 유지, 판매대금의 결재기간 준수등에
관하여 공동행위를 하기로 합의 한 후, 회원사로 하여금 동 합의내용을 공동으
로 실시케 하였음.
3. 본건 심사보고서의 내용과 그 첨부자료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피심인 판지
분과위원회의 공동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이 시행되기 이전인 '79년 및 '80년경 부터 이미 업계의 불황타개를 이유로 강
하게 실시되어온 사실이 인정되고
4. 피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를 검토하건데, 1981년 월1일 이후에도 국내판지 시
장 에서의 위 각사의 공급비율이 '79년 및 '80년도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각사의 출고가격과 대금결재기간이 서로 거의 일치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같은 현상은 회원사간에 위 합의에 의한 공동행위를 한다는
의사가 일치되지 않고서는 조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에 비추어, 법시행
이전의 공동행위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함.
법 령 의 적 용
1. 피심인 판지분과위원회는 판지제조업을 영위하는 5개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로서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단체임.
2. 판지 시장에서 80%이상을 공급하는 피심인 회원사가 위와 같은 공동행위를 한
것은 판지의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로서 법 제18조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인바 법 제19조를 적용하여 시정을 명함.
3. 한국제지 공업연합회는 피심인 판지분과위원회가 그 산하 사업자 단체로 위와
같은 공동행위를 함에 있어 이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결국 위법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불문애 처하되 이를 주문에서 따로 명기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3. 10.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