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경인상사(주)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5호, 1985.5.2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을지로 2가 18-2
경인상사(주) 대표이사 조 규 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자사의 연필깍기 제품인 샤파 등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서 명확한
입증자료나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세계에서 제일강한", 독일제나 일본제
보다 3배이상 강한 세계 제일의" 등 상품의 품질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자사의 연필깍기 제품인 샤파 등에 대한 광고내용이 독점규제및공정
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를 기광고한
월간지중 1개지의 1985년 7월호에 1/2페이지 크기로, 기광고한 일간소년지에
이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단×10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경인상사(주)는 연필깍기, 크레파스, 그림물감등 문구류를 생산·판매
하는 사업자로서 자사의 연필깍기 제품인 샤파, 하이샤파, 뉴샤파 및 미니
샤파에 대하여 1985.2.21자 소년조선일보와 1985년 3월호 소년중앙회 4개
월간지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샤파형제", "독일제나 일본제보다 3배이상
강한 세계제일의 연필깍기"라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2. 위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피심인은 자체시험 및 국립과학시험원의 시험결과 자사제품의 우수성이 입증
되었다고 하나 자체시험의 경우 시료선택, 시험방법등이 임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험의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국립공업시험원의 시험의 경우 피심인
의 임의로 제출한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시료로서의 객관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료로 제출한 미국과 일본등 2개국가의 각 1개 제품이 세계
전체의 연필깍기 제품을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심인이 다른
명백한 입증자료나 객관적인 기준도 없이 위 1.과 같이 광고한 것은 상품의
품질에 관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허위·과장광고임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6호 및 불공정거래
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이 양 순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