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국토건설산업(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2호, 1985.5.15
시 정 명 령
피심인 : 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 674-243
국토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송인준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하나기계설비사에게 별지1과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것.
2. 피심이은 하나기계설비사에게 별지2의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일수와 위 1.의
하도급대금 지급일 현재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
행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에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국토건설산업(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전전곡변전소
신축공사외 1개 공사를 도급받아 동공사중 설비공사를 하나기계설비사에게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가. 별지1과 같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하나 기계설비사에게는 그 수령일로부터 137일이 경과한
1985.5.14. 현재까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나. 별지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기계설비사에게는 그 수령이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
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령한 때에는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대금을 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거나 1985.5.14 현재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실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