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주)럭키의 치솔 부당표시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3-11호, 83.6.15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주식회사 럭키 대표이사 구 자 학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앞으로 제품(럭키 777치솔, 럭키 특8호 치솔)의 내용과 다르게 표시
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2. 피심인은 이미 출고된 제품에 관하여 내용과 부합하도록 표시를 변경하거나,
구매자가 표시와 다른 내용이라는 이유로 반품(교환을 포함함)을 원하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3.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4개 중앙일간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상기 1 및 2항의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3단×10cm 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주)럭키는 치솔을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인 "럭키
특8호 치솔" 및 "럭키 777치솔"의 포장에 각각 1982.7월 및 동년 8월부터
"...치솔모의 끝을 둥글게 다듬어 잇몸을 상하지 않고 ...", "라운드커팅으
로 잇몸맛사지도 겸할 수 있읍니다.", "....치의학적으로 제작되어..."등의
표시를 시판 및 군납하였음.
2. 시판중이거나 군납한 피심인 제품을 관계기관에서 임의추출하여 국립공업
서험원 및 국방품질검사소에 의뢰 100배로 확대하여 검사한 결과 전량 라운드
커팅된 흔적이 없거나 불량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3. 치솔모의 가공상태가 프랫커팅 또는 라운드커팅된 것이 아니고 불규칙하여
치솔로서의 구비조건을 결하고 있어 오히려 잇몸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크며,
4. 라운드커팅된 치솔 뿐만 아니라 프랫커팅된 치솔로도 잇몸 맛사지가 가능하다
는 점 등을 고려할때 피심인이 그 제품에 표기한 상기1의 표시는 제품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임.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7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3년 6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