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우림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39호, 1985.4.10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초동 554-4
우림종합건설(주) 대표이사 문재경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세일기계설비(주)에게 별지의 하도급 대금 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우림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한국전기통신공사로
부터 미아전신전화국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위생난방설비공사를
세일기계설비(주)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1983.12.27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세일
기계설비(주)에게는 그 수령일로부터 67일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사업자에 대하여 동 대금의 지급을 52일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