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삼성종합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5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1
삼성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이강태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중앙개발(주)외 5개 사업자에겔 별지1 및 별지2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
일수에 대하여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삼성종합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으로부터 금강계통 광역상수도 9차공사를 1984.3.26 도급받아 동공사중 토공사
외 6개 공사를 중앙개발(주)외 5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1
과 같이 하도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또한
별지2와 같이 발주자로부터 개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
함으로써 동하도급사업자들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건설
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에는 수령
일로부터 15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하도급사업자에게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 바, 피심인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
는 위법인 것을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중 피심인이 하도급사업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
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을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며,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훙에 결제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
대금을 지급함으로서 동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는 동법 제15조제4호 및 동고시
제10조제3항에 위반되는 바 각각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