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주)미도파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31호, 1985.4.3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2가 123
(주)미도파 대표이사 유석균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평화기업(주)외 17개 사업자에게 별지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일수에
대하여 하독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
를 각각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미도파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의정부
가능 아파트 건설공사를 1983.10.14 도급받아 동공사중 파일항타공사외 17개
공사를 평화기업(주)외 17개 사업자에게 하도급 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사업자들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수일로부터 60
일이 경과한 후에 결재되는 어음으로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드에 대하여 동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의거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
이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16조 및 동고시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4월 3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