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주)뉴코아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20호, 1985.3.20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반포동 398-2
(주)뉴코아 대표이사 김 의 철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의 준우섬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주)뉴코아는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별지와 같이 하도급
사업자인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 3가 28-21 소재 준우섬유(대표:정준도)에게
자사 고유 브랜드제품의 제조를 위탁함에 있어서 그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
(납품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어음으로 각각 지급한 사실이 있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의 위 제조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2조에 규정된 하도급거래이고 피심인은 동거래의 원사업자로서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간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과 같이 지연하여 지급함으로써 동 하도급사업자들에게
그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불공정
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3월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