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해태제과공업(주)의 부당한 고객의 유인
의결(시정명령) 제5호, 1981.8.18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6번지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건 배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해태제과공업주식회사는 아래와 같이 광고할 것
1. 내용(요지)
본사는 1981년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MBC-TV, KBS-1TV, KBS-2TV를 통하여
해태부라보콘 아이스크림 3개를 동시에 구입하면 사진액자 1개를 준다는 광고
를 하여, 합리적인 구매를 할 수 있는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구매
즉시 소비하여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는 아이스크림을 동시에 적정량 이상을
구매토록 유인하기 위하여 경품을 제공한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6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소
비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문안
2. 장 소 : 3개의 중앙일간지
3. 규 격 : 2단×12Cm
4. 회 수 : 각1회
5. 일 시 : 본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0일이내
6. 상기 "1. 내용9요지)"의 광고문안은 본 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실의 협의를 거칠 것. 이상.
사 실 의 개 요
해태제과공업(주)는 MBC-TV의 17시 30분의 만화극장 및 18시의 호랑이선생님 프로
그램에 1981년 5월30일부터 6월5일동안 각각 20초씩, 동년 6월5일자 7시 25분의 아
들과 딸들, 19시뉴스 및 21시의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 각각 20초씩, 그리고 동년 6
월2일 및 6월 5일의 22시 04분에 각각 스팟트로 30초씩, KBS-1TV의 동년 6월8일자
20시34분의 달동네 및 동년 6월7일자 20시30분의 기동순찰대 프로그램에 각각 30초
씩,KBS-2TV의 동년 6월8일자 22시40분의 새댁 및 동년 6월3일자 22시40분의 부부 프
로그램에 각각 30초씩 선전을 통하여, 동사제품인 부라보콘 3개를 동시에 구입하면
소형 사진액자 1개를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음
사 실 의 인 정 및 법 령 적 용
상기에 사실에 대하여 심리한 결과 본건 경품부판매행위는, 합리적 소비생활에 대
한 판단력이 부족한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형 사진액자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적정
량 이상을 동시에 구매토록 아동들에 호소력이 강한 TV광고매체를 통하여 유인한 것
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3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6호에 해당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심의 의결하였음.
1981. 8. 18.
위 원 장 최 창 락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