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신동아건설(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5-5호, 1985.2.6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가 310-68
신동아건설(주) 대표이사 유 상 근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청호건업(주) 및 대전토공(주)와 각각 체결한 하도급계약
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신동아건설(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 지하도 및 보도육교시설공사를 1983.10.12 서울특별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도급받아 하도급시행함에 있어서 별지와 같이 기성금을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는바, 하도급사업자에게 시공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수령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사업자인 청호건업(주)
및 대건토공(주)에 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을 15일이 경과된 후에 결제되는 어음
으로 각각 지급함으로써 그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금리(어음할인료)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있음.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바,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5년 2월 6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김 무 룡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