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효성기계공업(주)의 부당거래거절
시정권고 제5호, 1981.12.18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 1가 194-5
효성기계공업(주) 대표이사 조 욱 래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권고 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농협중앙회와 이륜차 공급에 관한 계약체결('81.1.27)이후 4월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호(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되는바, 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에 공문으로 해명사과하고,
그 조치 결과를 즉시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2. 위와같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실을 2개의 중앙일간지에 각1회 2단×10Cm 규모의
사과광고문을 게재하여 고객에게 주지시킬 것.
(위의 각항의 조치를 권고수락일로 부터 10일이내에 완료하고 1,2항의 문안에
대하여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할 것
사 실 의 인 정
효성기계공업(주)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이륜차(효성스즈끼오토바이) 공급에 관
한 계약을 체결('81.1.27)하고, 동년 2월1일부터 3월말일까지 1,386대를 공급한바
있으나, 자사대리점보호, 기술서어비스 문제 및 계획생산 등의 사유를 들어 공급수
량과 공급방법에 관하여 계약내용을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이에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4월이후 특별한 이유없이 이륜차 공급을 중단하였음.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위 사실의 인정과 같이 정당한 이유없이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로서 이는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호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의결
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년 12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