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매일유업(주)의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82-2호, 1982.1.13
건 명 : 매일유업(주)의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매일유업(주) 대표 김 복 용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시정명령할 것을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이 각종 광고매체와 조제분유 포장용기에 자사제품인 매일분유G-80을 광
고 하고 있는 내용중 아래와 같은 부분은 사실과 다른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
광고 로서, 동 광고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과 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와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해명 사과광고를 2개 중앙일
간지 4단×10Cm크기로 각1회 게재할 것.
(단, 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2. 위의 시정조치를 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아 래
가.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매일분유G-80"
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장 엄마젖에 가깝게 개발된 이상적인 유아용 분유"
다. "종래 다칠 염려가 컸던 돌려따기 캔에서 안정도 100%의 알포캔타잎"
라. "국내 최초로 모리나가 특허기술에 의한 카제인 분해시설을 도입하여"
마. "미국 특허원터취캔"
사 실 의 인 정
피심인은 각종 광고매체와 조제분유 포장용기에 아래와 같이 자사제품인 매일분유
G-80을 광고함.
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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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고 매 체 │ 광 고 기 간 │ 광고내용 (방송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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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 TV │ │ │
│뉴스데스크 │'81.11.2-11.27 │ │
│(21:00에 15초간)│(토.일요일은 제외)│매일분유는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
│ │ │이후 발전을 거듭해 세계시장에 수출되│
│ │ │고 있읍니다. │
│ │ │(자막으로 "엄마젖에 더욱 가까와진 │
│ │ │G-80 매울분유"라는 문귀등장) │
│ │ │ │
│스팟트 │ │ │
│(09:50에 15초간)│'81.11.2-현재 │ " │
│ │(화.일요일은 제외)│ │
│ │ │ │
│뉴스데스크 │ │ │
│(21:00에 15초간)│'81.11.30-현재 │대형 매일분유탄생 두배의 용량, 안전 │
│ │(토.일요일은 제외)│한 알포캔용기, 저렴한 가겨의 3중 │
│ │ │혜택을 드립니다. 매일분유는 모리나가│
│ │ │기술로 개발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 │
│ │ │세계시장에 수출되고 있읍니다. │
│ │ │(자막은 상동) │
│ │ │ │
│KBS - TV │ │ │
│스팟트 │'81.10.28-11.30 │매일분유는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
│(21:00에 15초간)│(월.수.금요일방영)│이후 발전을 거듭해 세계시장에 수출 │
│ │ │되고 있읍니다. (자막은 상동) │
│ │ │ │
│스팟트 │'81.12.2-현재 │매일분유는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
│(토 : 21:00, │(토.일요일 방영) │이후 발전을 거듭해 세계시장에 수출 │
│ 일 : 19:50에 │ │되고 있읍니다. (자막은 상동) │
│ 15초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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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 고 매 체 │ 광 고 기 간 │ 광고내용 (방송문안) │
├────────┼─────────┼──────────────────┤
│MBC - AM │ │ │
│스팟트 │'81.9.23-현재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G-80 매일분유│
│(07:34에 20초간)│ │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세계시장에 │
│ │ │수출되고 있읍니다. 좋은 분유를 선택│
│ │ │하는 엄마의 슬기로움이 아기의 평생을│
│ │ │좌우합니다. 총명하고 튼튼하게 │
│ │ │G-80 매일분유 │
│ │ │ │
│MBC - FM │ │ │
│스팟트 │'81.9.23-현재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G-80 매일분유│
│(09:29에 20초간)│ │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세계시장에 │
│ │ │수출되고 있읍니다. 좋은 분유를 선택│
│ │ │하는 엄마의 슬기로움이 아기의 평생을│
│ │ │좌우합니다. 총명하고 튼튼하게 │
│ │ │G-80 매일분유 │
│ │ │ │
│조선일보 │'81.7.28-9.30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매일분유 G-80│
│ │ │ │
│조제분유포장용기│'81.10.1-현재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엄마젖에 │
│(관/900g) │ │가깝게 개발된 이상적 유아용 분유 │
│ │ │ │
│조제분유포장용기│'81.1-현재 │ " │
│(관/450g) │ │ │
│ │ │ │
│판촉용 팜프렛 │'81.10.1-현재 │종래 다칠 염려가 컸던 돌려따기 캔에 │
│ │ │서 안정도 100%의 알포캔타잎 │
│ │ │ │
│판촉용 팜프렛 │'81.10.1-현재 │국내최초로 모리나가 특허기술에 의한 │
│ │ │카제인 분해시설을 도입 │
│ │ │ │
│월간 "간호"지 │'81.10 │매일분유G-80의 미국 특허원터취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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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의 적 용
위 사실가운데
가. T.V, 라디오, 조선일보등에 "모리나가 기술로 개발된 매일분유 G-80"이라고
광고한 것에 관하여 피심인이 일본 모리나가유업(주)와 체결한 조제분유에 관
한 기술도입계약이 만료(1973.8.11-1978.8.10)된 이후에도 법적근거(외자도입
법,상표법등)라든가, 구체적인 기술용역계약 체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매
일 분유G-80"이 동 기술도입계약서상의 계약제품명(매일분유Dia-G, 매일분유
G)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광고 행위를 계속하였고 또한 동 광고내용은 소비
자로 하여금 동제품이 마치 전적으로 "모리나가 기술"에 의하여 개발된 것처
럼 인식될 우려가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부당표시 및 허위과장광고로 본다.
나. 조제분유 포장용기(450g, 900g)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가장 엄마젖에 가깝
게 개발된 이상적인 유아용분유"라고 광고한 것에 관하여 이를 입증(판단자료
및 근거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부당표시로 한다.
다. 판촉용 팜프렛과 월간 "간호"지에 안정도 100%의 알포캔타잎 "매일분유G-80의
미국특허 원터취캔"이라고 광고한 것은 전자는 안정도의 과자오딘 표현이며
후자 또한 동제품 전체가 마치 미국특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인식을 줄 우려
가 있음으로 이를 "과장광고"로 본다.
라. 판촉용 팜프렛에 "국내최조로 모리나가 특허기술에 의한 카제인 분해시설을
도입"이라고 광고한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동 분해시설이 모리나가로 부터
도입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동시설 자체가 모리나가의 특허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음으로 이를 허위과장광고로 본다.
따라서 위 각항의 광고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호 및
제6호와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7호 및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
용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 13.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