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동방정밀금고제작소의 허위과장광고
의결(시정명령) 제12호, 1981.12.2
피 심 인 :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 대화리 519-3
동방금고제작소 정 래 욱
위 피심인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사
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이 1981.5.1자 서울체신청 발행, 서울전화부에 광고한 내용중 "한국최초
로 K.S.G 4500('78) 한국공업 규격 획득" 부분과 "전세계 곳곳을 장터로 알고
수출시장을 석권하는 동방금고" 부분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와같은 광고행위를
하지말것이며, 1개의 종합중앙일간지에 이에 대한 사과, 정정 광고를 2단×10
Cm크기로 1회 게재할 것.
(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 것)
2. 위의 시정조치를 본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경제기획원장관에게 보고할 것.
사 실 의 개 요
1. 한국공업규격(K.S)은 공업진흥청의 허가를 받아서 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피심인은 임의로 자사금고를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공업규격 획득"이라고
1981.5.1.자 서울체신청 발행, 서울전화부에 허위광고하였음.
2. 또한 1981년 8월, 1차에 한하여 태국에 금고 34대($4,700상당)를 수출한 것을
"전세계 곳곳을 장터로 알고 수출시장을 석권하는 동방금고"라고 허위과장광고
한 사실임.
법 령 의 적 용
법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명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기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1. 12. 2.
공 정 거 래 위 원 회
위 원 장 한 봉 수
위 원 강 신 조
위 원 이 규 찬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