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매일유업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8호, 1982.10.1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2가 162-1
매일유업(주) 대표이사 김 복 용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말것.
가. 피심인 제품에 첨가물을 별도 첨가않는 것이 개발이념이라고 광고하는 행위
나. 조제 분유의 품질은 더 많은 다른 영양소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L-씨스틴
함량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하는 행위
다. L-씨스틴은 사람 머리카락, 동물털을 탈색 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 광고
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2개 중앙일간지에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게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4단×15Cm크기로 각1회 게재할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매일유업(주)는 조제분유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피심인 제품
(매일분유G-80)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별표 기재 사실과 같이 광고하였음.
2. 피심인은 1982.4.5부터 1982.5.7까지 출고한 피심인 제품에 L-씨스틴이 필수
아미노산이므로 이를 강화하였다고 표시하였으면서도 경쟁회사인 남양유업
(주)의 L-씨스틴 첨가에 대해서는 이에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하는 등 피심인
제품의 성분, 함량등과 우월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상
적인 광고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회사의 제품을 비방하기 위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르 하였음.
가. 피심인이 그 제품에 비타민류, 미네랄류등을 별도로 첨가하고 있으면서도
첨가물을 별도로 첨가하지 않는 것이 피심인의 개발이념이라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은 허위광고라 할것임.
나. 피심인이 L-씨스틴 함량을 강화하였다고 그 제품에 표시한 것은 피심인도
분유의 모유화를 위하여 L-씨스틴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L-씨스틴 함량광고에 너무 현혹되지 말라고 광고하는 것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 생산하고 있는 경쟁회사 제품의 L-씨스틴 함량에 문제가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과장광고라 할것임.
다. 피심인이 경쟁회사가 조제분유에 별도 첨가한 L-씨스틴에 대하여 사람머리
카락, 동물털을 탈색·가공해서 만든 것이라고 광고하는 것은 L-씨스틴이
인체에 유해한것 같은 인상을 소비자에게 주어 L-씨스틴을 자체강화한
피심인 제품이 이를 별도 첨가한 경쟁회사 제품보다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과장광고라 할것임.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제품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피심인 제품이 경쟁회사의 제품보다 더 우량하다고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
고시 제13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0. 1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