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남양유업주식회사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2-17호, 1982.10.1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가 18번지
남양유업(주) 대표이사 홍 두 영
위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허위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말것.
가. 세계의 유명분유가 모두 L-씨스틴을 별도로 첨가하고 있다고 광고하는 행위
나. 분유구입시 L-씨스틴 함량을 비교해서 엄마젖과 거의 같은 피심인 제품을
선택하라고 광고하는 행위
2. 피심인은 이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2개 중앙일간지에 피심인의
광고내용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시정명령을 받았
다는 취지의 사과광고문을 4단×15Cm크기로 각 1회 게재할 것.
(단, 사과광고문의 내용은 사전에 경제기획원장관의 협의를 거칠것)
사 실 의 인 정
1. 피심인 남양유업(주)는 조제분유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L-씨스틴을
별도 첨가한 신제품(남양분유S-100)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별표 기재사실과
같이 광고하였음
2. 피심인은 그 제품의 성분, 함량등과 우수성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상적인 광고의 한계를 일탈하여 다음과 같이 허위 과장광고를
하였음
가. 세계의 일부 유명분유에만 L-씨스틴이 별도로 첨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세계의 유명분유에는 모두 L-씨스틴이 별도로 첨가되어 있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것은 허위광고라 할 것임.
나. 피심인 제품에 함유된 L-씨스틴 함량은 240mg이고, 경쟁회사인 매일유업
(주)의 제품에 함유된 L-씨스틴 함량은 200mg인 점에 비추어 볼때 피심인
이 분유구입시 L-씨스틴 함량을 비교해서 엄마젖과 거의 같은 피심인 제품
을 선택하라고 광고하는 것은 간접조으로 L-씨스틴 함량이 적은 경쟁회사
제품보다 피심인 제품이 우량하다고 소비자를 유인하는 과장광고라 할것임
법 령 의 적 용
피심인이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분유의 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
하고, 피심인 제품이 경쟁회사의 제품보다 더 우량하다고 과장하여 광고하는 행위
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호 및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2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2. 10. 14.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 봉 수
위 원 이 규 찬
위 원 정 영 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