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주)한성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20호, 1984.8.24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경기도 고양군 신도읍 덕은리 258-4
(주)한성 대표이사 윤 상 옥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주)한성은 별지와 같이 천영건설 및 신강건설과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
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
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를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주)한성은 반월군자아파트 및 인천신현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도급시행하면서
'83.9.19 및 '84.5.21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했으나
가. 하도급사업자인 천영건설에 대하여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42일후인 '83.10.
31에 해당 하도급대금중 30,900,000원을 지급하였고, 52일후인 '83.11.10
에 해당 하도급대금중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나. 하도급사업자인 신강건설에 대하여 기성금 수령일부터 3일후인 '84.5.24에
어음기간 60일인 약속어음으로 해당하도급대금 49,087,267원을 지급함으로
써
다. 하도급거래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규정된 대금지급
기일을 초과하여 위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연체이자율
과 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있음.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의 하도급대금지급을 지연하였으나 천영건설에 대해서는 하도급공사의
기성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한점, 신강건설에 대해서는 어음
기간 60일이내인 약속어음을 기성금 수령후 15일이내에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