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한보주택(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42호, 1984.8.24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
한보주택(주) 공동대표이사 정 태 수
공동대표이사 이 영 식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주)월계건업 및 화신기업(주)와 각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
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한보주택(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별지와 같이 ○○지역
시설공사를 하도급하면서, 1983.9.17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수령
하였으나 하도급사업자인 (주)월계건업 및 화신기업(주)에 대하여 1983.9.19
해당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1984.1.23인 약속어음으로 각 지급하였음.
2. 검토하건대, 피심인이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
에 규정된 하도급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으로써 위 하도급사업자 등에게
그 지연일수에 관한 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24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김 동 환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