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삼성전자(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8호, 1984.8.8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416
삼성전자(주) 대표이사 정 재 은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16조및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삼성전자(주)는 별지와 같이 대성프라스틱(주)외 3개업체와 전자제품 제조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삼성전자(주)는 전자제품의 제조·판매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성프라스틱
(주), 보성전자공업사, 삼양전자, 대평양콘트롤등 4개업체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1~16일후에 결제기간이
75~93일인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서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였는바,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그 지연기간에 대한 금리(어음할인율)상당의 손해를 입게한
위법사실이 인정됨.
2. 이러한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귀사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약속
어음을 목적물 수령후 1개월 이내에 교부한 점을 감안하여 시정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권고를 수락하는지의 여부를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별도의
시정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