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삼성중공업(주)의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4-26호, 1984.8.8
시 정 명 령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2가 250
삼성중공업(주) 대표이사 경 주 현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와 같이 (주)삼공사 및 서한공업(주)와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이행
함에 있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 지정고시 제1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시정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피심인 삼성중공업(주)는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하도급사업자인
(주)삼공사 및 서한공업(주)와 별지와 같이 제조하도급거래를함에 있어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40,48일후에 결제기간이 61일,52일 약속어음을 교부함으로써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60일을 초과하여 동 하도급사업자에게 그 지연기간에 관한금리(어음할인율) 상당의
손해를 입힌 위법사실이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 및 하도급
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16조의 규정
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같이 의결하였음.
1984년 8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 경 식
위 원 유 철 호
위 원 정 병 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