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흥국상사 등 10개 아스팔트판매대리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 제84-5, 1984.5.9
시 정 권 고
피심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302-79
흥국상사(주) 대표이사 윤 주 학
-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 1가 5-11
제일물산(주) 대표이사 박 재 부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2가 92의 3
유신공업(주) 대표이사 백 남 진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5의 5
인성산업(주) 대표이사 유 기 형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2가 62-7
안국석유(주) 대표이사 안 상 인
-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60-1
신정상운(주) 대표이사 김 영 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17-1
범아석유(주) 대표이사 구 택 용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68-2
세일석유(주) 대표이사 장 기 흥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38
한전개발(주) 대표이사 양 정 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530-5
동일석유(주) 대표이사 조 성 호
귀10사의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각 아스팔트판매대리점은 아스팔트판매가격은 제조업자와 관계없이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가격대로 판매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실을 지체없이 거래처에
통보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신정상운(주) 등 10개 대리점은 아스팔트판매에 있어서 '81.이후 (주)유공이
거래대리점에 대리점판매가격을 결정, 통보하면 타사는 수일후에 이를 동일
하게 결정, 소급적용하여 판매가격을 유지하여 왔으며,
2. 국내 아스팔트수요의 58%를 점하고 있는 조달청판매입찰에서 각사가 공히
(주)유공의 지정가격보다 조달수수료상당액이 적은 가격으로 동일하게 최종
결정되도록 하고 '81~'83년의 경우 공급물량도 일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하여
(주)유공이 지정한 가격으로 유지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법 제11조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음.
권 고 사 유
1. 귀10사는 법에 위반하여 공동으로 도로포장용 아스팔트판매가격을 결정하였
으므로 법제57조에 의한 처벌대상이 됨.
2. 귀10사는 '64년부터 국영기업체로 운영되어온 대한석유공사시부터 관행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의 경쟁판매체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위 권고사항과 같이 시정조치할 것을 권고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권고의 수락여부를 본 권고서를 받은
후 지체없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에 의한 조치를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