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 덕수종합개발(주)의 하도급대금지급지연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86-12호, 1986.2.12
시 정 명 령
피심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면목동 771-1
덕수종합개발(주) 대표이사 정봉운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피심인은 별지기재의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행위에 있어서 하도급거래상에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이자를 (주)강동개발에게 지급할 것.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 덕수종합개발(주)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대한주택공사로부터
고양.원당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동 공사중 오수처리공사를 (주)강동개발
에게 하도급하여 시공케 함에 있어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정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인 (주)강동개발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별지
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이후에 결제
되는 어음으로 지급함으로써 동 대금의 지급을 지연한 사실이 있음.
2. 위 1.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하건대,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에 의거 제조
위탁에 있어서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피심인이 별지기재와 같이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급지연한 행위는 위법인 것으로 인정됨.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3조제1호 및 제2항에
위반되는 바 동법 제25조제1항 및 제13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함.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
1986년 2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조경식
위 원 김무룡
위 원 이양순
위 원 김동환
위 원 정병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