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삼지종합건설(주)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권고제84-6(1)호, 1984.4.17
시 정 권 고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764-13
삼지종합건설(주) 대표이사 최 지 석
귀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함) 위반사건에 대하여
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경 제 기 획 원 장 관
권 고 사 항
1. 삼지종합건설(주)은 삼전국민학교 신축공사중 일부 공사인 유리공사의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사업자인 용금유리(주)에 '83.4.30까지 공사대금(₩12,666,230)
및 지연에 따른 연체이자를 지급할 것.
2. 앞으로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말것이며, 부당한 행위적발
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됨을 주의할 것.
사실의 인정 및 법령의 적용
1. 귀사는 강남교육구청으로부터 삼전국민학교 신축공사를 수주받아(계약금 :
542,014천원) 일부 공사인 유리공사를 용금유리(주)에 '83.10.17 하도급하고
(계약금 : 13,166,230원) '83.12.31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현금으로 수령
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2. 동 대금지급지연행위는 하도급거래상의 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10조제3항
에 해당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호에 위반됨.
권 고 사 유
1. 귀사의 행위는 법 제15조제4호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법 제56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벌대상이 됨.
2. 그러나 귀사가 '84.4.30까지 지연대금 및 연체이자를 지불할 것을 서약하고
각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임.
위하여 법 제41조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것임.
수 락 여 부 통 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귀사는 본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후 지체없이 본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지의 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수 락 거 부 시 의 조 치
귀사가 본 권고의 수락을 거부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법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고발을 할 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