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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2개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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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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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9. 15.자 2009라463,2009라464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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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2. 18.자 2009라723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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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0.자 2009라116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용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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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26.자 2009라914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
물품대금(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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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3. 19.자 2009라380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6
채권압류및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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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 6. 30.자 2009라141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7
손해배상(기)(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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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0. 1. 15.자 2009라450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8
공사대금등(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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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0. 3. 10.자 2009라101 결정 : 확정
추완항소장 자체의 각하사유가 없는 경우 제1심법원의 재판장이 취해야 할 조치
9
운송물경매허가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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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12. 30.자 2009라209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0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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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0. 4. 12.자 2009라33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1
부동산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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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2. 14.자 2009라166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2
이송결정에대한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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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 8. 18.자
2009라420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3
총회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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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6. 21.자 2009라2534 결정 : 확정
[1] 민법상 법인의 이사 선임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을 상대로 한 선임결의 효력정지가처분의 허용 여부
(소극)
[2] 채권자 甲이 乙을 채무자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선임한 총회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그 선임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사안에서, 가처분을 인용할 만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14
가처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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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2. 1.자 2009라1039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5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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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6. 1.자 2009라320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6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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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8. 30.자 2009라1631 결정 : 확정
[1]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판사에게 송부한 이후에는 해당 처분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권한이 종료되는지 여부
(적극)
[2]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관하여 판사의 인가결정이 난 이후에 이루어진 사법보좌관의 경정 결정이 무효라고 본 사례
[3] 항고심법원이 결정의 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한정 적극)
[4] 항고심법원이 제1심결정의 명백한 오류를 경정을 통하여 시정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소극)
17
소송비용액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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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12. 4.자 2009라1894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8
중재인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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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7. 30.자 2009라801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19
선박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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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 20.자 2009라1045 결정
판시사항이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
옵션계약효력정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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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8. 21.자 2009라997 결정 : 확정
[1] 통화옵션계약 중 계약의 기본구조에 관한 약관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 통화옵션계약에서 은행이 수취하는 마진(은행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와 고객이 취득하는 옵션의 이론가의 차액 상당액)의 규모가 계약금액 총액 대비 0.3% 내지 0.8%인 사정만으로 쌍방의 옵션 가치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통화옵션계약 체결 후 환율 및 환율의 내재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하여 그 계약의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할 경우 고객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보는 점이 인정되지만, 외환거래 규모가 큰 수출기업과 은행인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시 환율 내지 환율변동성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된다는 점을 계약의 기초로 삼았다거나 나아가 그에 관한 착오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신의칙상 해지권이나 계약변경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4]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에게 요구되는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의 내용
[5] 은행이 통화옵션계약 체결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이나 설명의무, 사후적 고객보호의무 등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고객의 해지권 또는 이행거절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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