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판시사항】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출발하려는 승용차 보닛 위에 사람이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도로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운전자에게 상해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8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공1991, 1157)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공1997하, 3281)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적용될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보통약관의 규정(대인배상 Ⅰ의 3의 1항 및 대인배상 Ⅱ의 11의 1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사고경위에 관하여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로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자동차보험의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여기에는 확정적 고의는 물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다16771 판결 참조). 그리고 고의와 같은 내심의 의사는 이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사실관계의 연결상태를 논리와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는 혈중 알콜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이었지만 제1차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가 공덕동 로터리 부근에서 차량정지신호에 걸리자 정상적으로 정차를 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차 사고가 피고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