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민법상 조합)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갑과 을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후 갑이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서 을의 부담부분을 포함한 하도급공사대금 전액의 변제를 위하여 하수급인인 병에게 약속어음을 교부하자 병은 을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지급하고 을은 갑으로부터 위 입금표 등을 교부받고 자신이 부담할 공사대금을 갑에게 지급한 경우, 병이 갑에게 을에 대한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대하여 을의 위 대급지급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 분담비용을 정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와 국제토건 주식회사(이하 '국제토건'이라 한다)가 마산시로부터 마산시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와 국제토건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마산시로부터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국제토건과 피고 사이에 맺어진 공동수급협정서{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예산회계 2200. 04-136, 1995. 7. 10.)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에 관하여 더 심리하여 원고와 피고 및 국제토건 사이의 법률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원고가 국제토건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한 행위를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변제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와 피고의 국제토건에 대한 금원수수가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의 변제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 사이에 이루어진 비용분담인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인 피고와 국제토건 사이의 계약관계를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와 국제토건 사이의 법률관계를 오해하여 원고가 공동수급체의 업무집행자로 보이는 국제토건에 대하여 입금표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가지고 원고가 국제토건에 대하여 공사대금수령권을 위임한 것으로 단정하여 피고의 변제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채증법칙 위반 내지는 변제수령권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