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의)
대법원 2001. 2. 23. 선고 99후1768 판결
【판시사항】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의 의미
[2] 교육용 영어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판매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고안을 의뢰하여 원고가 창작한 등록의장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목합 샘플에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의뢰하여 만든 하드커버와 드라이보드의 샘플을 접합함으로써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을 만든 후 종래 피고 회사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를 제작·공급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와 함께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온 피고 회사의 계열사 실무담당직원들에게 위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을 제시한 경우,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한다
[2] 교육용 영어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판매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고안을 의뢰하여 원고가 창작한 등록의장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목합 샘플에 피고 회사가 소외인에게 의뢰하여 만든 하드커버와 드라이보드의 샘플을 접합함으로써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을 만든 후 종래 피고 회사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를 제작·공급하여 오다가 피고 회사와 함께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 개발에 착수하여 온 피고 회사의 계열사 실무담당직원들에게 위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을 제시한 경우,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공1983, 510) ,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공1992, 3300) ,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후3012 판결(공2001상, 387)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 회사는 교육용 영어 카세트테이프를 제작·판매하는 회사로서 평소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를 계열사인 소외 주식회사 새한음반(이하 '새한음반'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공급받아 오다가, 1994년 초경 새한음반과 함께 재활용 가능한 카세트테이프를 개발하는 일에 착수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의 제작관리과장으로 근무하던
위
그런데 만일 위 완제품 샘플이 채택된다면 기존의 하청업체들을 정리하여야 할 문제점 등으로 위 완제품 샘플에 대하여 탐탁치 않게 여기던 새한음반은 자체적으로 다른 샘플을 만들어 1994년 12월경 피고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양 샘플은 경합하게 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1995년 2월말경 원고의 샘플이 채택되었다.
한편, 원고와 위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이 사건 등록의장은 늦어도 그 출원 전인 1994년 9월경 피고 회사의 제작관리과장이던 위
2.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등 참조).
3. 원심 판시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을 창작한 자는 원고이고 피고 회사는 그 고안을 의뢰한 자이므로, 피고 회사는 신의칙상 이 사건 등록의장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에게 직접 카세트테이프 수납체의 개발을 의뢰한 위
또한 새한음반은 종래 피고 회사가 제조·판매하는 교육용 영어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를 제작·공급하여 온 피고 회사의 계열사이므로, 위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이라고 판단하고 인용의장과의 유사 여부를 살피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장의 공지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