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2977,42984,42991 판결
【판시사항】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의 인접 토지를 침범한 경우,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에 대한 건물 건축주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공1997상, 644) ,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공1998하, 2843)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공1999하, 1258)
【원고(반소피고),상고인】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1976. 12. 23. 통영시로부터 분할 전의 통영시
2.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아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 정도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 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9. 5. 25. 선고 98다620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