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약속어음금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45303,45310 판결
【판시사항】
[1] 대리인이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수권의 범위 내에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2]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의 집행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1]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
[3]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14조 , 제130조 , 어음법 제8조 / [2] 민법 제130조 , 민사소송법 제81조 , 제519조
【참조판례】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2. 그러나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3. 다만
공정증서가 채무명의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채무명의로서의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