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후부정처사·공도화변조·변조공도화행사·뇌물수수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판시사항】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 유무의 판단 기준
[2]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공도화변조, 동행사죄의 경합범 가중의 당부(소극)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2]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3] 죄수평가를 잘못한 결과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긴 경우,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08조 / [2] 형법 제37조 , 제40조 , 제131조 제1항 , 제225조 , 제229조 / [3]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084 판결(공1998상, 175)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2]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공1983, 1380)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3. 2. 선고 99노 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법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기에 이른 경과와 그 조서의 내용, 피고인의 학력과 지능정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강요나 회유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자백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피고인은 자백의 신빙성도 다투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최초의 조사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시인하기 시작하여 제1심 법정에까지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계속하였는바, 이 사건 도면을 변조한 방법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그 자백의 내용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흔적도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자백한 진술이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위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3.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 중 수뢰후부정처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을,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225조 및 제229조를 각 적용한 후 위 각 죄(이와 별개인 1996년 9월 초순경의 뇌물수수죄 포함)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 제131조 제1항의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수뢰후 행한 부정행위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와 같이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뢰후부정처사죄 외에 별도로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고 이들 죄와 수뢰후부정처사죄는 각각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참조).
그리고 위 각 죄와 별도로 원심에서 인정된 대로 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하여도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인 점,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의 각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과 수뢰후부정처사죄의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경합범 가중시의 처벌례(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과 같이 죄수평가를 한 경우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됨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죄수에 관한 법리오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것이다.
그렇다면,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공도화변조죄 및 동행사죄를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고 경합범 가중을 한 제1심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는, 그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 있다.
4.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수뢰후부정처사와 공도화변조 및 동행사 부분은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바, 그 파기되는 부분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