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판시사항】
관세포탈죄의 죄수
【판결요지】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인데, 관세법 제4조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4조 , 제17조 , 제137조 , 제180조 제1항 제1호 , 관세법시행령 제5조 , 형법 제3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공1982, 726) ,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공1988, 373)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다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관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는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 제17조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관세법시행령 제5조가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할 것이다. 한편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므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