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허위감정죄에 있어서 감정내용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허위감정죄의 죄수와 기수시기
【판결요지】
[1]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감정인이 감정사항의 일부를 타인에게 의뢰하여 그 감정 결과를 감정인 명의로 법원에 제출한 경우, 그 타인은 감정인의 업무보조자에 불과하고 감정의견은 감정인 자신의 의견과 판단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감정인으로서는 그 감정 결과의 적정성을 당연히 확인하였다고 볼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이유로 허위감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3]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1] 형법 제13조 , 제154조 / [2] 형법 제13조 , 제154조 / [3] 형법 제37조 , 제154조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피고인의 각 답변서와 피고인의 변호인 이정우의 상고이유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건축설계사로 대구지법 경주지원 95가합6922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감정인 선서를 한 다음 경주시 용강동 소재 장미타워맨션 103동에 대한 "건축설계서와 현재의 시공상태를 점검하고 건축설계서와 미시공부분을 확인하며, 건축설계서와 달리 시공된 부분의 유무를 확인하고, 위와 같은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재시공할 경우의 공사비용 또는 차액을 산출 감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라"는 감정명령을 받고 그 감정을 함에 있어 위 사건의 원고 윤용만 외 89명에게 이익이 되게 할 의도로, 1996. 8. 6. 위 법원에 제2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통기관은 설계도면상 주방 쪽에서 각 세대별 지하층부터 2, 3층 중간지점까지 사이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욕실 쪽에서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1차 감정보고서에 기재된 유비알(UBR)천정 철거공사비를 살리기 위하여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유비알천정을 철거한 후 오배수관을 통기관에 연결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이어 위 법원에 1996. 10. 30. 제3차 감정보고서를, 1997. 7. 15. 제4차 감정보고서를 각 제출하면서도 목욕탕 천장부분에 있어서 통기관에 오배수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설시하여 허위감정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감정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감정인의 주관적 판단에 반하지 않는 이상 허위의 인식이 없어 허위감정죄로 처벌할 수 없음
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함에 있어 이 사건 감정사항의 일부를 설비전문업체인
3. 하나의 소송사건에서 동일한 선서 하에 이루어진 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명령사항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허위의 감정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감정보고서 제출행위시마다 각기 허위감정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나, 이는 단일한 범의 하에 계속하여 허위의 감정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허위감정죄를 구성하는 것이다 .
피고인이 앞서 본 판시 범행이후 위 민사사건의 법원에 제5차 감정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제2차 내지 제4차 감정보고서의 통기관에 대한 허위의 감정내용을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허위감정죄의 죄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허위감정죄의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