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결정처분취소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두8387 판결
【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의 의미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제8호 (나)목 제7항은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또는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이에 더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때에 장해등급 제8급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여기서 뚜렷한 후유증상이란 적어도 같은 목 제6항 소정의 장해등급 제9급 인정기준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정도의 후유증상을 말하는 것 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