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그의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2]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한 자동차 운전자의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운행의 과실이 사고발생 또는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 / [2] 민법 제396조 , 제750조 , 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다카2441 판결(공1990, 1575) , 대법원 1996. 2. 13. 선고 94다42419 판결(공1996상, 926)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공1997상, 638)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공2000상, 821)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4469 판결(공1992, 1542) ,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8700 판결(공1995하, 374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20561 판결(공보불게재)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일반적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로를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마주 오는 자동차도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상대방 자동차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상대방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미리 2차로나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또한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과속운행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중앙선 침범을 발견하는 즉시 감속하거나 피행함으로써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과속운행을 과실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고 내린 눈으로 인하여 노면이 얼어붙어 있었으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