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0227 판결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모두 피고로 삼아 한꺼번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와 달리 공동불법행위자별로 별개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제출된 증거가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교통사고의 경위와 피해자의 손해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달리 인정됨으로 인하여 과실상계비율과 손해액도 서로 달리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공동불법행위자들 중 일부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승소한 금액을 전부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후소에서 산정된 손해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후소의 피고는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9. 28. 선고 2000나 1225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을 종합하여,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망인의 사망이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그러나 피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이 위 판결에 따른 원금과 이자 합계 금 76,300,000원을 지급받았으니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주장만 하였을 뿐 원고들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이 점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음이 기록상 분명하고, 가사 원고들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손해배상 금 70,042,554원을 재산상손해에서 공제하고도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나머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정당하고(이자 금 6,257,446원은 재산상손해액 원본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전부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다는 뜻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에 대하여 명시적인 당부의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판결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이나 심리미진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손해배상 사건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 1999. 8. 24. 선고 99다2126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망인이 1차사고 당시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망인에게도 비가 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던 잘못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 과실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일어났다는 전제라면 비내리는 야간에 술에 만취하여 도로상에 쓰러져 있던 망인의 과실은
다만,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 제8호증의 13(피의자신문조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8호증의 40, 41(각 사진), 47(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사고가 일어나기 전의 망인의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은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사고 당시 망인이 어느 위치에 어떤 자세로 있었는지의 점에 관하여 더 세심하게 심리를 하여 사실을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망인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었다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어울리지 않는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였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모순 또는 과실상계 비율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