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의 의미 및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 여부(적극)
[2] 주류를 수입하면서 구 대외무역법에 의한 통합공고상 품목별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
[2] 주류를 수입하면서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에 의한 통합공고(1995.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 [별표 Ⅱ] 품목별수입요령에 의한 제한조건인 주류수입업 면허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하여 수입승인을 받아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제19조 제1항 , 제2항 , 제68조 제5호 ,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 제139조 제1항 , 제145조 , 제181조의2 / [2]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 구 관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341 판결(공1984, 1377) ,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도2002 판결(공1991, 898) ,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471 판결(공1991, 2571) ,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공1993하, 2183)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대외무역법(1996. 12. 30. 법률 제5211호로 전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68조 제5호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출입공고 및 통합공고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수입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써 수입승인을 얻은 자를 의미하고, 그와 같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얻고 나아가 이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세관장의 수입면허나 수입신고필증을 받은 경우에는 관세법상 부정수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대외무역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합공고(1995. 1. 16. 통상산업부고시 제1995-4호) [별표 Ⅱ] 품목별수입요령에 의거하여 주류를 수입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취득하여야만 주류의 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관세포탈죄에 관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한편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4의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구 관세법(1997. 8. 28. 법률 제53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5조에 의하여 1997. 7. 14.부터 시행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관세청고시 제97-28호)의 [별표 2]에 의하면 주세법 해당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주류수입업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도,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수입업 면허를 대여받아 세관장에게 1997. 8. 30.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이 역시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