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6460 판결
【판시사항】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그 월회비는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업자의 주된 거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이고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 제4항 ,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 제3조 , 제30조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는 1992. 7. 16.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을 한다고 '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