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 등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판시사항】
사찰이 독립한 실체로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판결요지】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8. 3. 22. 선고 85다카1489 판결(공1988, 665) , 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2018, 12025 판결(공1992, 2143) ,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공1998상, 205)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12. 31. 법률 제3627호, 원심판결의 1993. 12. 29.은 오기이다) 소정의 소유자미복구토지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3. 12.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피고는 1990년 5월경 양구군청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하였다가 1991. 5. 17. 양구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로부터 피고의 소유사실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후 당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 원심은, 이 사건 임야 전부 또는 그 중 675,967㎡는
사찰이란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물적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재산이 있고, 인적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와 상당수의 신도가 존재하며, 단체로서의 규약을 가지고 사찰이 그 자체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다 고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와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