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8두17937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김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증여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재차 상속인에게 그 부동산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참조) , 제32조의2 제1항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참조) , 구 상속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6(현행 삭제) , 국세기본법 제14조 , 제18조 제1항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이 원심 판시 대치동 및 역삼동 부동산의 1/2지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망
2. 부동산의 상속인이 그 재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경우에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부과되는 증여세와 그 등기 명의 이전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하였던 상속세는 서로 과세물건을 달리하여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는 재산상속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원심이, 망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