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구상금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다26807,26814 판결
【판시사항】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2]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 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의 추적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소극)
【판결요지】
[1]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2]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 또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는 현행범인으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각 체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정지 조치나 질문 또는 체포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적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 제3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 제2항 제4호 , 제212조
【참조판례】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던 중
유턴지점에서부터 남광주사거리까지는 편도 2차로, 남광주사거리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는 편도 4차로이고, 남광주사거리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 차량의 제한속도는 시속 70㎞, 유턴지점에서부터 남광주사거리까지의 거리는 약 840m, 남광주사거리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970m이다.
남광주사거리에서부터 사고지점까지의 도로는 평소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지점은 교통사고 다발지점인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에는 야간이라 주간보다는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았다.
나.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2. 가. 국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7. 25. 선고 94다2480 판결 참조),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또 범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는 현행범인으로,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는 준현행범인으로 각 체포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제2항 제4호, 제212조), 이와 같은 정지 조치나 질문 또는 체포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를 추적할 수도 있으므로, 경찰관이 교통법규 등을 위반하고 도주하는 차량을 순찰차로 추적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중에 그 도주차량의 주행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추적이 당해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도주차량의 도주의 태양 및 도로교통상황 등으로부터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유무 및 내용에 비추어 추적의 개시·계속 혹은 추적의 방법이 상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추적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나.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한편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순찰차가 가해차량을 추적한 도로 양옆으로는 아파트와 상점들이 늘어서 있고 교차로와 횡단보도도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것들 말고는 달리 특별히 위험한 도로교통상황이 있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바, 여기에다가 그 곳은 편도 2차로 또는 4차로의 비교적 폭이 넓은 도로로서 당시는 사람이나 차량의 왕래가 별로 없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대였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당시의 도주차량의 행태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 경찰관들이 이 사건 추적으로 인하여 제3자가 피해를 입으리라는 구체적인 위험성을 예견하였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순찰차는 가해차량을 바짝 뒤쫓지 아니하고 50m 내지 70m 정도의 거리를 내내 유지하며 여유를 가지고 추적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순찰차의 추적방법 자체도 특별히 위험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순찰차에 의한 경찰관들의 추적행위는 그 추적의 필요성이 결여되었거나, 예측되는 구체적 위험발생의 가능성에 비추어 그 계속 수행 내지 그 수행의 방법 등이 현저히 상당성 내지 합리성을 결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끝에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적행위의 필요성 유무 및 추적행위에 수반되는 구체적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