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2] 자동차운전학원의 피교습자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하는 기준 및 신의칙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제한
【판결요지】
[1]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2]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교습자가 위 학원에서 교습기간 중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학원 운영자와 피교습자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자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교습자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3]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3103 판결(공1993하, 3167)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공1995하, 2239) /[3]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5595 판결(공1992, 3002) ,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공1995상, 476)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5. 24. 선고 99나 1253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경영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수강료를 납부하고 운전교습을 받아 오던 중, 1995. 3. 3. 위 학원 소속 교습용 차량을 혼자 운전하여 위 학원 내 에스(S) 코스 실기연습장의 2개의 코스를 통과한 후 첫째 코스의 출발점 부근으로 돌아와 다른 교습용 차량의 좌측에 정차하려고 할 즈음에 피고에 대한 운전교습을 담당하고 있던
2. 그러나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 일방이 주장하는 계약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중대한 책임을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646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체결에 관한 원·피고의 표시행위에 교습용 차량을 이용한 운전연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부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나 당사자의 지위, 과실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위 학원에서 교습기간 중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원고가 인수함으로써 피고가 교습용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손해배상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만이 전적으로 그 책임을 지고 피고의 책임은 면제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이 사건 자동차운전교습계약에 당사자들의 그러한 의사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피고의 수강료를 받음으로써 교습용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위험을 모두 인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한 채 자동차학원을 운영해 왔고 이 사건과 같은 사고상황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궁극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잘못 해석함으로써 법률행위 해석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다만 불법행위에 있어서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 복수의 책임주체 중 1인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부담 부분의 비율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불법행위 및 손해와 관련하여 그 발생 내지 확대에 대한 각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주의의무의 정도에 상응한 과실의 정도를 비롯한 기여도 등 사고 내지 손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외적 요소를 고려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특별한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 그 실질적 관계를 기초로 한 요소를 참작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내적 요소도 참작하여야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을 것이다 .
그런데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교습을 받는 피교습자는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 비하여 교습용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사고발생의 위험이 매우 크고 또한 피교습자의 자그마한 실수로도 사람의 사상 등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클 수 있는 것이므로, 피교습자는 비교적 안전한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원에 소속된 전문교습자로부터 안전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운전기능교육을 받아 운전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자동차운전학원에 수강료를 납부하고 등록함으로써 자동차운전학원과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는 이러한 자동차운전교습 과정에서의 피교습자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대가로 피교습자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교습용 차량을 이용한 운전기능교육을 하여 사업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로서는 피교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로 사고방지를 위한 인적·물적 안전시설을 갖추고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손실을 분산시킬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자동차운전학원 운영자이며 교습자인 원고와 피교습자인 피고의 지위, 자동차운전교습계약의 성격과 내용, 피고의 교습용 차량 운전의 위험성 및 운전교습계약의 대가성, 유상성 등의 내부적 요소에 대하여도 좀더 심리한 후 이러한 사정들까지 참작하여 원고와 피고의 부담 부분의 비율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고 하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상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