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도4101 판결
【판시사항】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소정의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의 취지 및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의 의미
[3]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같은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조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2]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 제42조 / [3] 형법 제227조
【참조판례】
【피고인】
【상고인】
【변호인】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95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정당행위 내지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위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위 법 제16조, 제17조,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자부담능력의 유무를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부담능력의 판단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처리지침인 '농림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은 농협장의 확인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능력을 심사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하도록 한 것은 보조사업자의 자금부족으로 말미암아 보조사업의 시행이 중단됨이 없이 완수되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②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유리온실 등 사업은 총사업비 32억 9,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일반 농민들로서는 그러한 자금을 쉽게 마련하기 어렵고 그러한 자금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농업에 투자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어서 결국 국가가 주도적으로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추진하였던 사실, 피고인
③ 보조금의 집행에 관한 제주도지사의 지침은 공사기성고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자부담금을 먼저 예치받아 보조금, 융자금, 자부담금이 동시에 지급되도록 하라는 것이나 관련 법령이나 농수산사업통합실시요령에 이에 관한 명백한 규정도 보이지 아니하고, 위 지침은 시공업체의 보호보다는 자부담금의 지급을 확보함으로써 원할한 보조사업의 수행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이 요구하는 자부담능력은 사업신청자 개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금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금융기관은 물론 타인들로부터 신용에 의하여 차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남제주군에서 피고인
④ 피고인
(2) 대법원의 판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규정은 보조금 등을 실제로 교부받은 경우만을 처벌하는 내용이고 달리 법에 그 미수죄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및 법 제42조에서 개별적인 보조금행정상의 절차위반에 대하여 별개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지는 국가의 재정적 이익을 보호법익으로 하여 그 침해를 처벌함에 있고 추상적으로 보조금행정의 질서나 공정성에 대한 위험 또는 보조금 행정상 개개 절차의 위반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당해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가리키며, 보조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다소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는 수단이 사용되었더라도 보조금을 교부받아야 할 자격이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정당한 금액의 교부를 받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및 법 제40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출장복명서 허위작성 및 행사의 점
공무원이 여러 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사전에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이 변동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14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3. 그러므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