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누661 판결
【판시사항】
확정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이 동업자 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그 신고내용에 오진 또는 탈누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과세관청 주장의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진 또는 탈누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신고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 16,238,586원이 피고 주장의 부동산임대차권형계수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수입금액과 비교하여 현저히 적다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또 증인 우수봉, 같은 김광섭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오호영이 소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여 온 부동산은 부산 중구 광복동의 번화가에 위치하고 있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보다 는 업황이 좋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수입이 훨씬 적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신고의 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이 위 오호영 신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의 약 40퍼센트 밖에 되지 아니한다 하여 원고의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1983년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원고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갱정할 사유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그 밖에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이 규정하는 갱정사유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