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
대법원 1986. 3. 11. 선고 84후46 판결
【판시사항】
[그림1]
의도형 상단에 [그림2]
, 그 하단에 [그림3]
라고 각 횡서한 상표와 저명상표인 BRITTANIA의 유사여부
【판결요지】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등을 지정상품으로 한[그림1] 도형[그림1] 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 [그림3]를 횡서하여 된 도형과 문자의 종합상표인 본건 등록상표는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 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저명상표인 BRITTANIA 와 칭호,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여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규정에 따라 무효이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심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품구분 제45류의 작업복, 와이샤쓰, 스포오츠샤쓰, 팬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9.12.31 출원 1980.7.9 등록된 것으로서, [그림1]과 같은 도형상단에 [그림2]와 그 하단에[그림3]을 각 횡서하여 된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청구외 쇼엔필드회사가 팬츠, 샤쓰,자켓, 넥타이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6.11.16 등록한 것으로서, "BRI TTANIA"란 문자로 된 상표인 사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에, 인용상표가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서도 구독되고 있는 미국의 신문인 뉴욕 타임즈(The New York Times)와 로스엔젤레스 타임즈(LosAngeles Times)에, 인용상표와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와 거의 동일한 의 상표가 [그림4]
표시된 의류가 우리나라에도 반입되는 잡지인 미국의 플레이 보이(PLAY BOY) 잡지 및 디·엔·알(D·N·R)지에 각 광고·선전되었고,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전, 인용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의류 약 2,000벌이 주한미군 군사교역처를 통해 서울, 부산, 오산 등의 기지에 반임됨으로써 국내수요자들에게도 유입되거나 외국인이 인용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착용하게 되어 인용상표를 국내인이 인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사건 등록상표가 출원되기 약 3년전인 1977년부터 1979.2.까지 사이에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 및 부산에 있는 국내업자들이 인용상표가 표시되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의류 약 1,846타스 22,152벌을 제조하여 외국에 수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용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 소위 주지상표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인용상표와 그 호칭, 관념 및 지정상품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위 법조에 해당하는 상표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경험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